최근 축산농가들이 새롭게 적응해야 할 과제가 늘어나고 있다. 가축분뇨처리와 온실가스 저감, 동물복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축산분뇨 처리가 ‘발등의 불’이다. 2008년 국내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4,174만3,000t 가운데 84.3%인 3,520만7,000t이 퇴비와 액비로 재활용됐다. 나머지 배출량은 정화과정을 거쳐 방류되거나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하지만 2012년부터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협약)에 따라 연간 146만t(2008년 기준)에 달하는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분뇨처리에 가장 큰 애로를 겪는 농가는 양돈이다. 정선현 대한양돈협회 전무는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 고속도로가 필요하듯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서는 분뇨처리시설이 필수”라면서 공공처리시설 강화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처리방법을 찾은 축산농가도 악취와 민원 등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축산분뇨의 가치를 높이려면 경종농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자연순환농업을 통한 퇴·액비 생산과 활용에 더욱 힘써야 한다.
또한 축산전문가들은 교토의정서 협약에 따라 2013년 국내에서도 온실가스감축이 의무화될 경우 축산업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축산농가의 사육마릿수 제한, 탄소세 부과로 인한 세금부담 증가 등 경영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가축이 트림·방귀와 축산분뇨 분해과정을 통해 내뿜는 축산부문 온실가스 발생량은 연간 570만(이산화탄소)t으로, 농업부문 배출량 1,470만t 중 39%에 달한다. 축종별로 보면 한우가 한마리당 1,434.62㎏, 젖소 3,397.68㎏, 돼지 127.79㎏, 닭이 2.55㎏을 배출한다. 소에게 산초 등을 먹여 메탄 생성 미생물을 억제해 트림·방귀를 줄이고, 축산분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모아 전기·난방열을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시설 등 온실가스 감축대책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이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된다.
동물복지도 새로운 부담으로 등장했다.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서 EU가 엄격한 동물복지 수준을 요구할 경우 국산 축산물보다 가격은 낮으면서 동물복지 규범을 지킨 수입 축산물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신뢰를 지키고, 국산 축산물의 품질 강화를 위해 동물복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한다. 한종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보호과장은 “사육밀도를 줄이고, 운송·도축과정 중 소·돼지를 몰 때 전기봉 사용을 줄이는 것이 되레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꾀하는 길이 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도 우선 적용이 가능한 규범을 도입해 전반적인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고, 선도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형 축산물’ 생산에 나서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수연 기자 capa74@nongmin.com
선진축산으로 가는 길: 가축 분뇨처리와 동물복지
by 세로토닌 | 2011년 4월 22일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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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축산으로 가는 길 ④새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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