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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토닌의 생각 조각들과 기록들 (2007 - 2012)

이공계장학금 안내문

by 세로토닌 | 2008년 2월 4일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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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02.7)의 일환으로 ’03년부터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08년도부터 대통령과학장학생, 이공계국가장학생 및 지역대학 우수학생지원 및 이공계대학원 연구장학생 사업 등 4개 무상지원 장학사업을 국가 과학기술 장학사업으로 통합․추진

   ※ ‘08년도 장학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이공계국가장학생 사업을 수월성 중심의 신입생 및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지원 제도로 강화

  □ 사업목적

   ○ 우수 청소년 과학도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여 과학기술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고 과학기술분야 국가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

  □ 사업근거

   ○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 국가 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과학기술부 훈령 제217호)

  □ 추진체계

   ○ 과학기술부는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공고하고, 동 사업 시행의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
   ○ 한국과학재단은 정부의 시행계획에 의거 사업안내, 장학생의 선발, 지원 및 관리 등 세부사항을 수행



  □ 2007년도 및 2008년도 시행비교

구  분2007년도2008년도선발권역  수도권 및 비수도권  수도권 및 비수도권 (변경 없음)신청대상  2007년도 국내 이공계 대학 입학자  2008년도 국내 이공계 대학 입학자선발기준 □ 신규선발 : 4,000여명
  ① 수능 성적 우수자 (1,800여명)
   - 수능 등급조건 충족자
   - 수능 백분위 점수 우수자
  ② 입학성적 우수자 (600여명)
   - 대학별 수능 성적 우수자 비율에
     의거 배정된 인원범위 내에서 선발
  ③ 저소득 및 장애인 우수자 (800명)
  ④ 중점대학 우수자 (800명) □ 신규선발 : 3,700여명
  ① 수능 성적 우수자 (1,800여명)
   - 수능 등급조건 충족자
   - 수능 등급비율 점수 우수자
  ② 입학성적 우수자 (600여명)
   - 대학별 수능 성적 우수자 비율에
     의거 배정된 인원범위 내에서 선발
  ③ 중점대학 우수자 (800명)
  ④ 재학중 우수자 (500명)
※ 저소득 및 장애인 우수 유형 (폐지)지원규모
(1인당) ○ 기존 장학생 (’03~’05)
  - 종전 규정 및 절차에 의거 지급
○ ’06년 이후 선정 장학생
  - 대학별 학비 전액 지원
    (연간 최소 200만원 이상)
○ 직전학기 학업성적 우수자 교재비
    학기당 50만원 지원 (A0이상)
    (4.0이상/4.5만점기준, 3.8이상/4.3만점기준)

○ 기존 장학생 (’03~’05)
  - 종전 규정 및 절차에 의거 지급
○ ’06년 이후 선정 장학생
  - 대학별 학비 전액 지원
    (단, 학비면제의 경우 지원 제외)
○ 직전학기 학업성적 우수자 교재비
    학기당 50만원 지원 (A0이상)
    (4.0이상/4.5만점기준, 3.7이상/4.3만점기준)
○ ‘08년 성적우수 신규장학생중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 생활비지원(월 30만원)학부과정
2+2제도
(‘08 신설) ○ ‘07년 이전 선정 장학생 (해당 없음)
○ ‘08년 신규 장학생부터 적용
  - 입학이후 4개 학기 종합평균 성적이 B+ 조건 충족 시 추가 4개 학기 계속지원 (5년제 학과는 5개 학기)계속지원
기준 ○ 성적우수 장학생
   - 평균성적 B 이상 (3.0/4.5, 2.7/4.3)
○ 저소득 장학생
   - 평균성적 2.5이상
※ 이수학점은 대학별 기준에 의함
○ 성적미달 영구탈락 : 누적 3회
○ 성적우수 장학생
   - 평균성적 B1/2+ 이상 (3.25/4.5, 3.0/4.3)
○ 저소득 장학생 (기존장학생만 해당)
   - 평균성적 B 이상 (3.0/4.5, 2.7/4.3)
※ 이수학점은 대학별 기준에 의함
○ 성적미달 영구탈락 : 누적 2회
    (‘08년 신규 장학생부터 적용)대체지원 ○ 이공계국가장학생 소속대학의 이공계열 학업성적 우수 재학생 지원 ○ 영구대체 : 추가 4개 학기 지원
    (‘08. 9월부터 신설․운영)

Ⅱ. 2008년도 이공계국가장학생 사업

선발권역

  □ 이공계 국가장학생은 입학대학 학과(부)의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선발

  □ 수도권 대학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 내 대학을, 비수도권 대학은 상기 수도권 지역이외의 기타지역 내 대학을 모두 포함

  ※ 동일대학의 경우에도 본교 및 분교 등으로 구분되어 소재지를 달리 할 경우 해당 학과(부)가 소재한 지역에 따라 권역 구분

신청대상

  □ 국내 일반대학교, 산업대학교, 전문대학의 이공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2008학년도 우수 신입생

  □ 국내 대학의 자연계열(단, 가정학과와 이와 관련되는 학과는 제외) 및 공학계열 학과(부) 입학생

  □ 교육계열은 중등교육의 자연계 교육, 공학교육 및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 심화전공 학과(부)입학생

  ※ 인문계열, 사회계열, 예체능 및 의약계열(의학, 치의학, 한의학,수의학, 약학, 간호학 및 보건학과와 이와 관련되는 학과) 학과(부) 입학생은 제외



선발규모

  □ 2008년도 신규장학생은 수능성적 1,800명, 입학성적 600명, 중점대학 800명 및 재학 중 우수자 500명 등 총 3,700명 내외의 성적우수 장학생을 선발
   구 분수능성적입학성적중점대학재학중우수자계인 원1,800명600명800명500명3,700명
    ※ 교육부 “기회균등선발제도” 시행에 따라 저소득층 대부분은 등록금 수준의 장학금 수혜 가능
    ※ 기존 저소득 장학생 특별선발 제도는 폐지하고, ‘08년도 선정 성적우수 장학생 중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등록금 외에 생활비 (30만원/월)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편 (2008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선발기준

  □ 〈선발기준1〉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우수 (1,800여명)
   ○ 1순위 :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조건 충족 우수자
    구  분수리영역“가”형과학탐구영역(4과목)수도권대학1등급 이고2개 과목 1등급 또는
과학 II 1개 과목 1등급비수도권대학2등급이내 이고2개 과목 2등급 이내 또는
과학 II 1개 과목 2등급 이내
     ※ 단, ‘08년도 성적우수 전체 선발규모를 초과할 경우 성적우수 2순위 기준인 “수능 등급비율 점수제”를 적용하여 상위 성적순으로 선발
    ※ 상기 초과의 경우에 한하여 과학탐구 3개 과목 반영
     ※ 국제수학 및 과학올림피아드 동상이상 수상자는 상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관계없이 특별선발 함 (올림피아드수상자 연구장려금과 중복 불가)



  ○ 2순위 : 성적우수 2순위는 아래 신청기준을 충족하되, 과학탐구 과목별 등급이 최저 4등급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구  분수리영역“가”형과학탐구영역수도권대학1등급 이고최소 1개 과목 1등급비수도권대학2등급이내 이고최소 1개 과목 2등급 이내
    - 상기 신청기준을 충족하는 우수자 중에서 수리“가” 및 과학탐구 3개 과목의 등급을 고려하여 선발
    - “수능 등급비율 점수”에 따라 상위 성적순으로 선발 하되,선발규모를 초과하는 동점자의 경우 수리“가” → 과학탐구 II 성적순으로 처리

   [수능등급비율 점수]

  ▪ 개  념 : 과목별 해당등급의 누적비율에 의거 차등점수 부여
  ▪ 점  수 : 수리“가” 점수 + 과학탐구 3개 과목 평균점수 = 총 점수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
  ▪ 산출식
     ○ 수능등급비율 점수 = (해당등급 최고점수 + 해당등급 최저점수) / 2
○ 해당등급 최고점수 = 100-선순위 등급의 누적비율
○ 해당등급 최저점수 = 100-해당 등급의 누적비율
    ※ 과목별 등급의 누적비율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하는 당해연도 수능 과목별 해당등급의 도수(명)에 의한 비율을 적용




[참고]
‘08년도 기준 수능 과목별 등급비율 점수

과목1등급2등급3등급4등급수리“가”누적비율4.1614.2423.7942.11점수97.92주1) 90.80주2)80.99 67.05 물리1누적비율6.2713.1023.1941.03점수96.87 90.32 81.86 67.89 화학1누적비율5.1112.0723.3540.57점수97.45 91.41 82.29 68.04 생물1누적비율5.6611.2325.2841.45점수97.17 91.56 81.75 66.64 지구1누적비율4.4612.7023.6642.69점수97.77 91.42 81.82 66.83 물리2누적비율5.3212.1923.9441.07점수97.34 91.25 81.94 67.50 화학2누적비율4.2713.1023.9340.2점수97.87 91.32 81.49 67.94 생물2누적비율6.1411.7824.341.07점수96.93 91.04 81.96 67.32 지구2누적비율4.0712.9525.1240.89점수97.97 91.49 80.97 67.00  

  ※ 주1) [(100-0)+(100-4.16)]/2 = 97.92
     주2) [(100-4.16)+(100-14.24)]/2 = 90.8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


  □ 〈선발기준2〉대학별 입학성적 우수 (600여명)
   ○ 대학별 입학성적 우수자는 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해당 대학에서 추천하는 입학성적 우수자 (수시입학생 위주)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우수자” 선발비율에 의거 대학(교)별 동일비율로 선발가능인원을 배정
    - 배정인원이 있는 대학에 한하여 해당 대학이 자체기준에 의거 입학성적 우수자를 추천 (추천받은 학생은 개별신청)

  □ 〈선발기준3〉이공계 중점대학 지원 (800여명)

  ○ 한국과학기술원(700명 기준) 및 포항공과대학교(300명 기준)는 입학정원의 약 80%(800명)을 국가장학생으로 선발
  ○ 소속대학교 총장이 우수자를 추천 (추천받은 학생은 개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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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공계 대학교 재학 중 성적우수 학생 지원 (영구대체 500명 내외)

  ○ 기존 및 신규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완료이후 여유재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체지원 형식으로 재학 중 우수학생을 장학생으로 별도 선발․지원 (‘08. 9월부터 영구대체제도 신설․운영)
   - 영구대체 지원기간 : 추가 4개 학기 (5년제는 5개 학기)
    ※ 단, ‘08년도는 3개 학기 (5년제는 4개 학기) 지원
  ○ 대체지원규모는 자퇴, 제적, 영구(성적)탈락, 휴학 및 성적미달 등의 지급제외 또는 지급유보 인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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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 지급규모

  ○ 2003년, 2004년, 2005년에 선정된 기존장학생은 기존 규정 및 절차 등에 의거 지급
   - 학기별 등록금 전액 및 교재비 (선정당시 대상자에 한함)
   ※단, 선정당시 교재비 대상자가 아닌 장학생의 경우 2006년도 이후 선정 장학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2006년도 이후 선정 장학생은 실비의 학비 및 교재비(우수자) 지원
    - 각 대학에서 납입 고지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전액 지원 (단, 학비면제인 경우 지원 제외)
    - 직전학기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우수자에게는 교재비 지원
    ※ A이상 (4.0이상/4.5만점기준, 3.7이상/4.3만점기준)시 학기당 50만원 지급 (3.8→3.7로 조정/4.3, ‘08. 1학기성적부터 적용)
  ○ 2008년도 성적우수 신규장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생활비 추가 지원 (월 30만원) ※ 기존 저소득장학생은 제외

  □ 지급기간

  ○ 재학기간 중 매 학기별로 소속대학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준(평균 및 이수학점 수)을 충족할 경우 최대 8개 학기 내에서 졸업 시까지 지원 (재입학의 경우 이전대학에서 지급받은 횟수 포함)
   ※ 해당 전공학과를 수료하고 추가되는 복수전공 이수기간은 불인정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 5년제 건축분야 학과 재학의 경우 최대 10개 학기까지 지원
   - 평균 및 이수학점 수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학기단위로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 중단

   ※ 저소득 장학생은 상기 평균 및 이수학점 수 충족 기준이외에 관련규정이 정하는 소득수준 등의 요건 충족여부 포함

  □ 지급절차 (학기별 지급)

  1단계 : [장학생 개별 온라인 신청]

  ○ 장학생 (신규 장학생은 2학기 장학금 신청부터)은 매학기 종료이전 (2학기 신청은 매년 6월중, 1학기 신청은 매년 12월중)에 별도로 정하는 신청기간동안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과 관련 온라인 개별신청을 하여야 함
   ※ 학기별 장학금 신청요령은 장학사업 홈페이지→장학생 개인별 마이페이지→장학금신청에서 다음 학기 학적을 등록
   ※ 다음 학기 학적등록은 재학, 휴학, 복학(3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휴학 1학기次는 장학생 본인이 휴학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휴학 2학기次부터 복학학기 이전까지 휴학기간동안에는 신청절차 생략 (복학하는 학기에 “복학”으로 신청)
  ○ 장학생의 휴학기간동안에는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하는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함 (휴학 학기에 지급받은 장학금은 반드시 전액 반납하여야 함)

  2단계 : [소속대학 확인․인증 및 일괄 신청]

  ○ 장학생 개별 온라인 신청절차 (다음 학기 학적등록)완료 이후 장학생의 소속대학에서는 장학생 전원의 학적, 성적 및 학비를 확인 및 인증 (온라인 입력)
  ○ 소속대학 총(학)장 명의의 공문으로 장학생 전원의 장학금 일괄 신청서를 한국과학재단으로 제출

  3단계 : [장학금 지급]

  ○ 한국과학재단은 대학별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 및 확인 완료이후 소속대학으로 장학금 일괄 지급
  ○ 소속대학에서는 자체기준에 의거 장학생 개인별로 장학금을 지급한 후 지급확인 영수증을 한국과학재단으로 제출

지원․관리

  ○ 계속지원기준 상향조정 (신규 및 기존장학생 공통적용)
   - 성적우수 장학생 : B0→B1/2+, 기존 저소득장학생 : C+→B0
   - 직전학기 성적이 미달인 경우 다음 학기 1회 지원중단
   - 성적미달 누적 2회 시에는 영구탈락 및 지원중단 조치
     (단, ‘07년 까지 장학생은 종전규정에 의거 성적미달 누적 3회 시 적용)
   ※ 적용 성적기준
    - 성적우수 장학생 : 3.25이상/4.5만점, 또는 3.0이상/4.3만점
    - 저 소 득 장학생 : 3.0이상/4.5만점, 또는 2.7이상/4.3만점
                        (‘08년도 신규장학생은 저소득 기준 해당 없음)
    - 이수학점 수 기준은 대학별 학년/학기 적용기준 참조

  ○ 2008년도 신규 장학생부터 “2+2제도” 적용 (학업성적 강화)
   - 입학이후 4개 학기 종합 평균 성적이 B+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우수학생에 한하여 추가 4개 학기를 계속 지원
   ※ 추가지원기준 : 3.5이상/4.5만점, 또는 3.3이상/4.3만점
                     (4개 학기 종합 평균 성적 적용)
   ※ 5년제 건축분야 학과의 경우 입학이후 5개 학기를 적용

  ○ 이공계 대학교 재학 중 성적우수 학생 지원기준

    - 추가학기 지원기간 동안 장학금 계속지원기준 및 지급규모 등 지원관리 기준은 기존 장학생과 동일하게 적용
    - 단, 교재비 지원은 선정이후 재학 학기 성적부터 적용




  ○ 장학금 중복수혜 불인정
   - 기존 및 신규 장학생 공통으로 이공계 대학 학부과정 재학기간 동안 이공계 국가장학금이외에 타 국가 및 민간 장학재단 장학금(교내장학금 포함)을 중복하여 수혜 받을 수 없음
   - 타 장학금 수혜 시에는 장학생 자격을 박탈하고 타 장학금과의 중복수혜기간 동안 지급한 이공계 국가장학금 전액을 환수 조치함

  ○ 학과 전과 및 교환 학생
   - 이공계 대학 재학 중 타 이공계 학과(부)로의 이동(전과)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하되, 동일학교 내에서만 가능
   ※ 비 이공계열 학과로의 전과는 장학생 자격 상실
   - 자매결연 등을 통해 취득 학점 및 성적이 상호 인정되는 국내외 타 이공계 대학으로의 교환학생 파견기간은 재학으로 인정하며, 취득성적이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속 국내 대학의 등록금 규모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원
   ※ 단, 교환학생기간 동안 소속 국내대학으로부터 학비면제 및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장학생 자격 영구탈락 및 지원중단
    ① 소속대학에서 자퇴 및 제적 등의 학생 신분 상실자
    ② 소속대학에서 무기정학이상의 징계 조치 해당자
    ③ 타 장학금 중복 수혜자 (기 지원 장학금 전액환수 조치 병행)
    ④ 비 이공계열 학과(부)로 전과
    ⑤ 재학기간 동안 성적미달 누적 2회 (‘07년 이전 장학생은 3회)
    ⑥ 입학이후 4개 학기 종합 성적미달 (‘08년 신규장학생부터 적용)
   ※ 영구탈락자는 재적기간동안 수료하지 못한 학기(휴학학기 등)에 지급받은 장학금은 전액 반납하여야 함
n* 세로토닌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8-05-12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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