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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존엄사 첫 인정, 각계 반응은…

by 세로토닌 | 2008년 11월 28일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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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존엄사 첫 인정, 각계 반응은…
기사입력 2008-11-28 19:16 |최종수정2008-11-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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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원이 소극적 안락사를 처음으로 허용한 데 대해 법조계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그동안 법적 미비로 형사처벌과 소송 등에 휘말린 의료계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종교계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도 대체로 제한적인 허용에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판결은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사회적 공감대를 전제로 입법 이전에 판례가 형성되고 이를 근거로 우리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먼저 형성돼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생명권이냐, 자기운명 결정권이냐=이번 판결을 앞두고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던 기존 판례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던 법조계에서는 새로운 법해석에 논란이 분분했다. 환자 생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학 자료와 추정만으로 생명권을 결정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소극적 안락사 문제를 사법부가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방치하고 외면할 수는 없다”며 “재판부도 독자적 판단보다 많은 자문을 구하는 등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다솔의 신동선 변호사는 “존엄사를 허용하면 오·남용 위험이 있어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가 없으면 안락사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서와 같은 명시적인 의사표현이 전제되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존엄사는 환자가 자기결정권에 따라 생명 연장 조치를 중단해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리”라며 “이는 자기결정에 따른 치료 중단의 결과일 뿐 목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로펌 변호사는 “최초 판결이다보니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기존 판례와 다른 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부작용 보완 대책 서둘러야=의료계와 천주교계는 대체로 ‘환영’과 ‘제한적 허용’ 입장을 보였다.

특히 그동안 ‘존엄사’를 인정해 달라고 입법기관 등에 요구한 의료계는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의사가 소생 불가능하다고 판정하고,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로부터 충분한 동의를 얻을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중환자의학회 고윤석 회장(서울아산병원 교수)은 “이번 판결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특히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추정적 의사만으로 존엄사를 허용한 데 의미가 크다”고 반겼다.

천주교계는 소극적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응이었다.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이동익 총무 신부(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은 “환자 고통을 무시하고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는 죽음의 시간만을 연장하고자 하는 ‘집착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집착적 행위’라면 (생명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윤리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제도적 정비 불가피=보건복지가족부는 법원 판결을 예상하지 못한 듯 당혹스러워 하면서 소극적 안락사를 정책에 반영할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극적 안락사 허용 문제는 단순히 법률적, 의료상 판단이 아닌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라면서 “국민 의식과 외국 사례를 파악한 뒤 법으로 허용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존엄사에 대한 국민 의식과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아울러 존엄사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정치권은 “사법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법 개정 등 후속 작업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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