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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관한규정

by 세로토닌 | 2011년 1월 24일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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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관한규정
제정 1997.  5. 31 규칙 제1052호

개정 2002.  1.  7 규칙 제1221호

2003.  7. 28 규칙 제1400호

2009.  8.  7 규칙 제1737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7>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상호 교환, 유학 등 교류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장  본교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제 4 조 (지원대학) 지원대학은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외국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제 5 조 (지원자격) 본교 재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 수학 하고자 하는 학생(이하“지원자”라 한다)은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과정은 2.7 이상, 대학원과정은 3.3 이상인 자로 한다.

제 6 조 (수학신청) ①지원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서류를 소속학과(부)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1. 수학신청원 (별지 1호 서식)

  2. 지도교수 추천서

  3.-4.<삭제> 2002. 1. 7

  ②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에, 계절학기 수학은 개강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2. 1. 7>

제 7 조 (수학허가) 수학은 소속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허가한다.

제 8 조 (등록 및 학기의 인정) ①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중 학생교환협약에 따라 상호 수강료를 면제하기로 한 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그 외의 대학에 수학하는 경우는 당해 외국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②휴학기간 중에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학점은 인정할 수 있되, 등록학기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교과목의 이수) 이수 교과목은 전공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교과목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학신청의 취소) ①수학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별지 2호 서식의 수학신청 취소원을 본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수학신청 취소 절차는 이 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③계절수업 수학 취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 (취득학점) ①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8학점, 대학원과정은 과정별로 12학점, 계절학기는 9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2. 1. 7, 2009. 8. 7.>

  ②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은 계절학기 학점을 포함하여 소속대학(원)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개정 2002. 1. 7>

제12조 (수학기간) 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학사과정은 4개학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내로 하며, 석?박사통합과정은 4개학기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계절학기의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1. 7>

제13조 (학점의 인정 기준) ①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학점 및 평점을 인정한다.<개정 2003. 7. 28>

  ②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 7. 28>

  ③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예정 교과목과 전공관련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4조가 정하는 학점인정 심의절차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3. 7. 28>

제14조 (학점인정 절차) ①수학이 허가된 자는 수학기간 종료 후 즉시 성적증명서와 이수기록 등 관련서류를 지도교수와 소속대학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②대학(원)장은 소속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한다.

  ③총장은 전항의 신청내용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적부에 “○○대학(교) 수학 이수학점”임을 표시하여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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